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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헬스장 결혼식 학교 카페 어떻게 운영될까요?쿙주부의 정보 2020. 11. 23. 12:5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쿙주부입니다
24일인 내일부터 코로나 2단계 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4제곱미터당 1명 기준의 인원 제한을 두었지만
코로나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에는 주요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2단계로 되면 헬스장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운영은 되지만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 섭취는 물론 금지고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을 둔다고 하네요
핵심은! 코로나 2단계 헬스장 운영은 저녁 9시까지만 한다는거!
2단계로 격상될 시 놀이공원은 수용가능 인원을 1/3으로 제한둔다고 합니다
최대한 안가는게 낫겠죠..? ㅠㅠ
코로나 2단계면 결혼식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1.5단계일때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었다면
11월 24일 부터는 100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카페의 경우는 매장 안에서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그리고 학교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한번에 등교하는 학생을 전교생의 3분의 1로 유지해야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되어 큰 영향을 받진 않을거라고 하네요
아이들은 이제 막 학교 다니고 적응하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 2단계가 되어서 아쉬울거같아요 ㅠㅠ
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요 ..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몇 백명씩 발생되고 있는데요
모두들 개인 위생과 수칙 잘 지켜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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