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단계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쿙주부의 정보 2020. 10. 12. 13:37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쿙주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했는데요
거리두기 1단계 첫날부터 신규 확진자가 97명.. ㅎ
그래도 추석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1단계로 내렸다니 좀 충격이네요
1단계 되려면 확진자가 50명 이하여야 하는 줄 알았는데 ㅠㅠ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방문판매 금지,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 1m 유지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요즘 가을이고 날씨도 좋아 결혼식도 많아 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그땐 코로나 2단계여서
결혼식장에 인원 50명 이상 못 들어가 스크린으로만 보고 왔어요
음식도 1인 도시락으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불안해서 먹지 않고 답례품으로 받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 풍경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젠 코로나 1단계로 바뀌었는데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코로나 1단계 결혼식은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연회장에서 뷔페 식사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음식 섭취 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은 해야겠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걱정이 좀 줄었을거같아요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일땐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지켜질지.. 의문이 드네요ㅜㅜ
여전히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등 16종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출입자 명단 작성을 의무화 합니다
스포츠 시설은 관중 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불특정 인원들이 다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화 해야되며 다음달 13일 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어딜 가든 마스크는 꼭!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28x90반응형'쿙주부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리바게트 상미종 생식빵 건강빵으로 추천해요 (0) 2020.10.20 때르메스 요술때밀이장갑을 사용해보았습니다 (0) 2020.10.19 보건소 임산부 혜택, 강서구 보건소에 다녀왔습니다 (0) 2020.05.06 쭈꾸미 효능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0) 2020.04.28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볼까요? (0)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