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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회피 네비 아틀란 알려드려요쿙주부의 정보 2020. 3. 27. 07:30
안녕하세요 쿙주부입니다~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김민식 어린이가 사고난 이후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않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학교 입구와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일반 도로보..